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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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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

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8-07-24 14:48:13

조회 5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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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현금영수증

 

  무통장입금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하셨을 경우,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

  결제 시 바로 발급 요청이 가능하고, 결제 시 하지 못하셨다면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문/배송조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 (소득공제용은 휴대폰번호 or 현금영수증카드번호 / 지출증빙용은 사업자등록번호)

 

  현금영수증이 승인되면 국세청현금영수증서비스(http://www.taxsave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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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


  무통장입금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하셨을 경우,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
   결제완료 후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거나 고객 게시판에 "세금계산서 발급 요청" 글을 작성해주세요.

 

   (사업자등록증에 e-mail주소를 적어 팩스(031-948-8654)로 보내주세요)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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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매출전표


   신용카드 구매시에는 카드매출전표가 자동발급됩니다.


   부가세법 제 57조 2항에 의거하여, 신용카드 전표는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
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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